사업 투자금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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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금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주성현 변호사

무죄

사업 투자금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이미지 1(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산업단지 공사사업 수주에 필요 투자를 받기 위하여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의뢰자분이 공사사업을 수주하여 토목공사를 고소인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자분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고소인이 의뢰자분이 수주하려는 사업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의뢰자분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의뢰자분이 토목공사를 고소인에게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 등의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기망행위의 존재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고소인을 증인신청하여 고소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 의뢰자분의 사업 능력, 의뢰자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켜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모두 조사하여 관려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사실 중 고소인의 진술과는 어긋나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의뢰자분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주변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자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거액의 사기 사건의 범죄자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던 의뢰자분은 무죄를 받아 그 무고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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