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들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아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자분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방과 약속한 날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자분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자분들의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사기죄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의뢰자분들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자분들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음에 대하여 이자는 어느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지급하였던 점, 차용 당시 임대차보증금 등이 재산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 의뢰자분의 사업 매출 대비 차용금의 금액이 크지 않아 차용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습니다.
(3) 의뢰자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자료,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자분의 주장이 받아드려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서 그 정리된 자료만 보고도 의뢰자분들의 자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자분들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들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자분들은 무죄 판결으로 인하여 사기죄의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본래 하던 사업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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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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