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문서 위조 고소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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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문서 위조 고소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주성현 변호사

무죄

계약서 위조 고소에 대한 무고 협의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레 이미지 1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자분에게 상가를 전대하면서 기존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종료되지 않은 것처럼 의뢰자분을 속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분은 상대방이 속이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뢰자분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부동산중개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신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의뢰자분에게 전대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자분이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는 반하기는 하나 사실에 대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자분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의뢰자가 오히려 억울하게 무고죄의 범죄자가 될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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