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은 제대로 돌아갈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발주자에게 요청하거나 합의를 통하여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효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게 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상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 역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라고하여 자신의 수급인의 의무안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명인 경우는?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문어발처럼 하도급을 주게 되다보니 원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여러 하수급인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게 되므로 만약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명인 경우는 직접 지급요청한 도달일시에 의해 그 우열을 정하게 됩니다. 판례 역시 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라고하여 그 우열을 정하는 방법은 직접지급요청의 도달일시 선후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시라면....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계적인 체계하에 분업화와 전문화를 위해 하도급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나 실상적으로는 원사업자와 수습사업자는 그 대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갑과 을의 관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건설하도급 관련 법리는 너무도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이해관계인, 건설사업자, 법률가조차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