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금의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범죄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재기하여야만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변론(제1심, 제2심)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법정에 재판으로 출석하는 경우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신청 작성사항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3.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4.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며, 배상명령은 지급금액을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줍니다.
유죄판결문에 배상금액이 특정되어 있기에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판결문에 인용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각하
물론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상신청에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기에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 사실 및 피해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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