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성공사례 ] 사업실패로 인한 해외 장기 거주자의 개인파산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미국 이민을 목표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 일을 도와드렸고, 이 과정에서 강남에 금은방에 특화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강북에 있는 아버지의 금은방을 이사하거나 임대를 줘도 임대수입이 괜찮을거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았지만, 해당 상가는 5년이 넘도록 입주환경이 상권이 조성되지 않아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출기관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으니 안 갚으면 상가를 뺏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다시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가는 경매 처리되었고, 채권자들은 경매배당금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의뢰인 명의의 지방의 토지까지 경매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잃고 다시 한국에 온 의뢰인께서는 미용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오던 중 한 대부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서 악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해당 채무가 워낙 오래된 채무였기에 신청인 앞으로 이미 지급명령,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압류 및 경매 등 많은 소송내역이 있었고 해당 소송내역 등을 토대로 신청인 재산의 처분과 경매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의 양도양수를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대부업체 외에도 최종 채권자들을 모두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앞으로 국세, 지방세, 건보료 등이 연체 사실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미용실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소득이 있긴 하였으나 실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였기에 소득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신청인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받을 수 있던 아파트가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상속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에 해당 상속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상속 당시에 재산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상속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개시 당시보다 5배 가까이 증가된 상황이었기에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세와 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변제를 주장하였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결과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 연령 : 50대
총 채무 합계 : 2억 7천
2023. 4. 5. 신청서 접수
2023. 8. 9. 파산 결정
2024. 4. 2. 재량면책 결정
의뢰인에게는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노모를 모시고 노모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당시 포기한 상속개시 기준으로 환가한 상속재산의 상속분만큼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재량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성공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해외 장기 거주자의 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f756e374ae063a6dd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