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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제압하는 내용증명! 

이희범 변호사

내용증명이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해제의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준비하여 1통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1통은 내용증명을 접수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마지막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서 객관적으로 개인 및 상호 간 오고 간 우편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은?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작성부터 증거수집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면 생각 외로 간단하고 빠르게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사건에 유용한 내용증명, 어떤 경우에 보낼 수 있을까?


■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부동산 매매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통첩의 수단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의사를 전달하였으니 난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 그전에 해결하여달라!"라고 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과의 이견이 있기에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내용증명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신인, 수신인, 문서 제목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내용증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 및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오히려 소송 임박의 실마리를 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여 정확한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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