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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기각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이혼통보도 당황스러운데, 난생 처음 소송까지 당했다면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될 것 같은데요.
배우자, 즉 원고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혹은 원고가 여러분의 작은 잘못을 과장한 경우엔
절대 원고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주제는 '원고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기각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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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자체를 막는 것이죠.
모든 이혼소송피고들이 원고처럼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 측에선 이혼소송방어 방법 중 하나로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재판상 이혼사유는 주로 일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것들인데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여러분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겠죠.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 6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실제로는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법은 또 있는데요.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법원은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원고 측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라면, 이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 기각을 위해서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원고를 비방하는 태도는 삼가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끝내는 가장 어렵고도 쉬운 방법은 바로 원고와의 화해인데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그대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겠죠.
하지만 원고 측은 이미 소를 제기할 만큼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와의 섣부른 만남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해를 원하는 피고의 입장은 법원에서 서면으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원고와의 추가적인 갈등을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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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소송위자료를 기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소송 계속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혼소송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이더라도,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이혼 소송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위자료 방어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 방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피고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피고들은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식으로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사실상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원고에게도 유책성이 있는 경우엔 원고의 유책성을 지적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에게도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기각시키거나 감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원고에게 더 중대한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피고에게 유책성이 있긴 하지만 원고가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위자료 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위자료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혼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는 데에 성공한 이혼소송사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상간남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피고 역시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행사하게 된 건 원고의 부정행위 때문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 이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였죠.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는 별개로,
결국 피고는 위자료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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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혼소송위자료를 기각시키고자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위자료 방어를 준비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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