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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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한승미 변호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원칙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게 된 배경은 축출이혼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축출이혼이란 기존 배우자를 축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특히 경제력을 가진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래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여, 유책주의를 이혼사건의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겠죠.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잘못 때문에 허울뿐인 혼인생활을 정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이미지 1

우선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느냐 허가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언급했던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요.
같이 한 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대법원은 이혼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의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등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시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이미지 2


내용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사건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
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축출이혼 방지를 위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았을 때,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말씀드려 보자면
1) 피고에게도 혼인의사가 없을 때 혹은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가 억지로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이 명백한 때
2) 일방이 쫓겨나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을 때
3)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거나 보호를 해 준 때
4) 피고와 원고의 유책성이 동등해서 누구 한쪽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때
5)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따지기가 어려울 때

등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피고에게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피고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일관된 이혼반대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법원에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답변서 제출 시에 이미 파탄주의가 성립되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끝내 화해권고 결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건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7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피고와 원고가 차례로 외도를 저지른 후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협의 이혼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현 제도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신속함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법원의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만약 가사조사, 부부상담, 자녀들의 심리상담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원고 측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와 모든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적절한 양보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안을 도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이 성립되자 원고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무조건 기각되나요? 이미지 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보통 기각될 가능성도 크고,
1심에서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분석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함께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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