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도 결혼을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두 사람만 보고 살려고 해도, 배우자의 원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배우자의 가족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참 난감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시댁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오래전부터 '시집살이 노래'가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의 고부갈등은 그 역사가 깊은 편입니다.
아무리 옛날과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은 시댁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댁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해도 그와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라 해도 두 사람은 각자 독립된 개체이고, 또 그동안 각자 살아왔던 생활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가족이라고 해도 그들과의 갈등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새롭게 법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느냐에 아니냐에 따라 갈등의 수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조그만 갈등은 서로 타협하며 융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방의 배려 없는 태도로 갈등이 커진 경우죠.
만약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귀한 딸인데 말입니다.
시댁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고 반복적이라면 시댁갈등도 충분히 소송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소송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정확하게 소송상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고려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인 시댁갈등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 모든 피해를 말하는데요.
폭행, 협박, 갈취, 모욕 등의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그냥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한 잔소리나 사소한 갈등 정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죠.
따라서 갈등이 생겼다고 섣불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간혹 어떤 남편들은 '부부간의 갈등도 아닌데 시댁갈등이 왜 이혼사유가 되냐'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시댁갈등은 오히려 남편 측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갈등상황을 중재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서로 간에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를 지는데요.
아내가 시댁으로부터 고통받는데도 이를 방관하거나, 가해에 가담한 경우라면 남편이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겠죠.
의무를 저버린 남편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이혼소송 시에 남편에게 시댁 몫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어, 따로 시댁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요?
통상 시댁갈등으로 인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정도가 인정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시댁 측의 책임까지 반영된다면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으므로,
그동안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댁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원고(아내)는 남편(피고)과 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시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참을 수 없었기에,
원고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원고 측은 그동안 확보해 둔 증거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원고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온 점,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은 점, 남편이 오히려 원고의 부모님을 비방한 점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재산분할과정에서도 원고 측은 원고가 신혼집 마련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을 부담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각자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 집안끼리의 만남인 만큼, 부부는 각자 원가족과 배우자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배신감이 들겠죠.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저야 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으로 인해 원가족과 아내가 만났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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