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현실적인 해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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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현실적인 해답으로 

손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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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한 높은 징벌을 선고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범행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러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연령대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어야 할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19세 이상이 넘어가기 이전에는 인간의 연령에 따라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속한 나이에는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른보다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에 지금 이 시기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위험한 일을 피해를 입거나 해로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큰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부분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일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발생시켰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대상이 대한민국 규정상 미성년자에 부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해당 법률은 간략하게 줄여서 아청법으로 부를 수 있는데,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던 기존 혐의보다 더욱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에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상대의 몸을 함부로 만졌을 때 인정되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거나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 혹은 잠에 들어 주변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초기 조사 과정부터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로 기소된 아청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학생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학생이 피해 신고를 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혐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한 일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위기에 걱정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위한 변호활동을 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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