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교제 중인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인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 폭력인 스토킹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방지하고, 스토커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이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처 : 한경비즈니스
스토킹 정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주거 등 밀접한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야간에 침입한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판결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금지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즉,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개별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나, 경미한 행위라도 단기간에 반복되면 누적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의 개별 행위들 중 일부는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나, 다른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2.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문제 된 피고인의 개별 행위들이 모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함.
· 그러나 일부 개별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등에 비추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라도 단기간에 반복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크게 증폭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이 누적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치며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별 이후 힘든 마음에 전 애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고, 고소된 이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대처하다가 일이 커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