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항소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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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항소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심 재판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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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뜻



 

항소라 함은 형사 재판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의 경우 피고인들은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검사가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는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생겨도 일상생활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으나, 사회봉사시간이 너무 길어 항소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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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항소 관련 법조문

 



항소 감형 가능성은?



 

우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감형 가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문제점이 있거나 새로운 유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와 법률심리를 모두 하므로 1심보다 깊이 있는 심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형의 증액을 구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부당은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설시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선고할 때 1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1심의 판결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공탁을 하기로 하였을 때, 어느 시기에 공탁을 해야 형량 감경에 유리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항소기간은 1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항소기간에 산입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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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이유



 

항소심 재판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심리와 법률심리를 모두 한다는 점입니다. 1심의 심리 결과를 기초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의 공판조서, 증거기록 등이 그대로 조사되고, 거기에 더해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는 것이죠. 한편, 항소심 이후 상고하게 되면 상고이유가 제한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상고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사실오인 상고이유)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



 

1.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하는 쌍방 항소의 경우,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검사의 형 증액 주장에 따라 1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반면에,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1282 판결 [사기]

   

3. 반대로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검찰청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항소이유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지나서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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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항소이유서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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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항소심 재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심 판단을 받은 이후 항소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실력 있고 적극적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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