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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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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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의 부양료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설령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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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사건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부양료 지급의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청구인(남편)은 기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를 상대방(아내)이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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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사가 합치된 이상 그 무렵부터는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더라도 아직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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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 부양의무의 의의


대법원은 우선 부부간 부양의무가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2) 별거 중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이유 이어 부부가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별거 시 부양의무의 실질적 의미

별거 중인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이혼의 확정 전까지는 부부관계 존속

민법상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그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혼 전 부양상황의 고려 필요성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전까지의 부양 필요성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이혼 의사 합치와 부양의무 존속

당사자 쌍방의 이혼청구는 이혼 의사의 합치를 의미할 뿐 혼인관계 해소나 부양의무 소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부양료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등 부양료 지급의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성격과 이혼소송 계속 중의 부양료 지급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양의무 종기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무리



 

이 판결은 비록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이혼 확정 전까지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부양료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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