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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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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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양육비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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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육비 산정표'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 수·연령에 따른 적정 양육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양육비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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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의 주요 고려 사항



 

양육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 각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뿐 아니라 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양육할 자녀가 몇 명인지,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자녀의 연령을 0-2, 3-5, 6-8, 9-11, 12-14, 15-18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부모 소득과 자녀 수·연령을 산정표에 대입하면, 자녀 양육에 드는 적정한 비용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결정에는 산정표 외에도 다양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 필요성이 있거나 치료비가 드는 질병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소득이 매우 적다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 이미지 3


만약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양육비 산정 시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고, 회생 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 감액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를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비양육자가 회생 절차 중일 때 조정 시점부터 회생 기간까지는 기준보다 감액된 월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이후부터는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책정하여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들어갈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까지도 양육비와는 별개로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 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 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사례



 

예를 들어, 부모의 월 소득이 세전 450만 원(아빠 세전 270만 원, 엄마 세전 180만 원)이고, 엄마가 이혼 후 만 8세 아들, 15세 딸 두 자녀를 양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들의 표준양육비 1,402,000, 딸의 표준양육비 1,140,000원으로 표준 양육비 합계 2,542,000원이고, 비양육자인 아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270만원/(180만원+270만원))이므로, 비양육자는 양육비로 매월 1,525,200(=2,542,000*6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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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자녀 양육비 산정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후 비양육자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내가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등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법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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