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상속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상속법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의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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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헌법재판소의 종합적 위헌 심사
3.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의 위헌 결정(민법 제1112조 제4호)
4.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 그 외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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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역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유류분 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재산 처분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와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면서,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졌지만, 현행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 헌법재판소의 종합적 위헌 심사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정당
-세부 조항 중 일부 문제점 지적
먼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결정이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위헌 심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합헌적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의 위헌 결정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도 낮음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이를 위해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먼저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과로,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미비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분 제도의 유류분 제도 미적용 (민법 제1118조 중 일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나, 입법 개선 필요
한편, 헌재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피상속인 부양 등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특별한 공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입법자의 재량권을 감안하여 2025년 말까지는 계속 적용하되 그때까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그 외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그 밖에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조항들, 예컨대 유류분의 산정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제1113조와 제1114조, 유류분 부족 시 수증자와 수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규정한 제1115조와 제1116조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유류분 조항별 구분(출처 : 헌법재판소)
6. 맺음말
이번 헌재 결정은 단순히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입법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유류분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먼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유류분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상속재산 탕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업승계나 피상속인 부양 등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을 더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기여분 제도를 통해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중하고 있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사회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속의 본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상속법의 기본 이념이 유류분 제도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계산뿐만 아니라 법리적 쟁점, 입증의 문제, 상속재산의 평가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상속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법 분야의 최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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