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수십 년 전 세금 문제 때문에 처남이 매부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고 땅 값이 폭등하자 명의자가 이제는 토지가 원래부터 자기 소유였다며 소유권 회복을 거부하여 부득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결국 문제가 된 토지가 명의신탁 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명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상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등기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등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자가 등기권리증과 일부 세금 납부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결론
저는 당사자와 수시로 미팅을 하며 문제의 토지를 둘러 싼 수십 년 전의 사정을 모두 파악하였고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온갖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으나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결국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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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치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