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공동주거 침입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꼼꼼히 짚어보고, 유사 사안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 판례 변경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1.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2. 다수 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과의 관계에서 침입의 의미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과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3.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이 외부인 출입에 관한 공동거주자 간 의사 대립 시 주거침입죄 성립을 일관되게 판단하지 못한다며, 기존 판례의 법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1. 사건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부재중 피해자 처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사안
이번 사건(2020도12630)에서는, 피해자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주거 출입을 승낙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아내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 일부 공동거주자 부재 시 다른 거주자 승낙으로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 성립 여부
쟁점은 피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만으로 한 외부인의 주거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3. 다수 의견 - 통상적 출입 방법이라면 부재중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로 주거침입 불성립
다수 의견의 논거 - 침입은 평온 상태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객관적 기준 판단 필요
다수 의견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 비록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침입'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반대 의견 - 부재중이라도 명백한 반대 의사 시 주거침입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소수의견의 논거 - 거주자 의사에 반하면 주거 평온 침해로서 주관적 기준 충분
반면 반대 의견은 부재중이라도 거주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라는 주관적 기준으로도 주거 평온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설령 그 출입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에 따른 것일지라도, 부재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면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부재자의 의사는 그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결론 - 통상적 출입에 관해 주거침입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판결
이번 판결로 법원은 거주자 부재 시 다른 거주자의 승낙에 기반한 통상적 출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객관화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입니다.


마치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의 공방이 정말 치열했던 만큼 이 쟁점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관련 이슈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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