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로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를 녹음했다면, 처벌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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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로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를 녹음했다면, 처벌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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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로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를 녹음했다면, 처벌 위험 높아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불륜 증거로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를 녹음했다면, 처벌 위험 높아 이미지 1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분들께서는 간통죄가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살펴보는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시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 전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은, 녹음을 통한 증거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입니다. 설령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문제 되어 예상치 못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조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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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들 살펴보기



 

-대법원은 최근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이 녹음된 공소외인 등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가청 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원심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마치며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대화 녹음 대신 계좌이체 내역, 통화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편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고 부적절한 증거 수집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고 수사에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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