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 아니라고 봐서 무죄 받은 사례
음주운전 '운전' 아니라고 봐서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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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 아니라고 봐서 무죄 받은 사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특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받은 사례들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 중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리서치한 판결들이니 관련 유사 혐의로 수사나 재판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운전' 아니라고 봐서 무죄 받은 사례 이미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법조



 

-음주운전으로 10년 내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운전' 아니라고 봐서 무죄 받은 사례 이미지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대법원 판결의 설시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운전이 아니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후진한 것이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선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의 설시를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고의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사고 내용, 사고 경위, 국과수의 감정 결과, 교통사고실황조사서상 현지 도로 상태, 현장조사 결과, 해당 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승용차가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그 후미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처가 승용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피고인이 승용차의 대시보드나 가운데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뒤졌는데 바닥에 휴대전화가 보이지 아니하여 손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더듬었고 그 뒤 차량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경적소리가 들렸고 승용차가 멈춘 후 빠져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은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감·가속 또는 좌·우 방향의 현저한 운동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는 중립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해제에 따라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행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인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화가 나 승용차를 갓길에 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유성 방면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없이도 승용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바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고 갓길에서 1차로까지 동력 없이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하였던 점,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좌측 후방의 1차로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진행 방향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⑦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정차한 지 약 17분 후에야 후진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승용차가 바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습관적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살짝 올렸으며 차량이 오래되어 사이드브레이크를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였다는 ②항과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승용차가 정지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12407 판결 참조}.

 



 

2. 차량을 운전하려고 기어 등을 조작하였더라도, 차량 파손으로 운전이 불가한 상태였다면 무죄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10m 전진하여 전방 차량을 충돌한 사례에서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라고 봐서 무죄 선고

 

❶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고인의 지인은 운전석에 각 탑승하였고, 2분 후 이 사건 차량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후 불상의 남성(피고인의 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로 추정된다)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였다가 돌아갔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지인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❷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비상등이 점등된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는 그 외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는 제출된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장면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10m 가량 전진하여 전방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전방 차량이 앞으로 살짝 밀려났다가 이윽고 두 차량 모두 움직임이 멎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 앞에는 전방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한 것이라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달랐다.

   

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피거나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약 1분 후 목격자가 차량 안을 확인하였을 때도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으며, 목격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을 때도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❹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차량과 전방 차량이 맞붙어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에서도 위 두 차량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화질 개선 및 부분 확대를 거친 CCTV 영상에서도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기어 변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이미 'D'인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거나, 또는 기어가 'D'로 변경되면서 위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기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조작 경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창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28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더라도, 발진조작 완료행위가 없었다면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20. 9. 7. 23:15:31'C 앞에 차 한 대가 시동 걸린 상태로 운전자가 실신하듯이 쓰러져 있다. 누워 있는 건 아니고 앉아서. 창문을 똑똑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음주 여부는 모르겠다. 차 다니는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사실, ②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23:18:16경 위 신고자가 말한 장소에 최초로 도착하고, 이후 다른 경찰관들도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E 건물 앞길에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숙인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위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 ⑤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27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측정된 사실, ⑥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7. 12. 4.경 취소되어,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2020. 9. 7. 23:20경 약 30m 구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이른바 발진조작 완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020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하며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2020. 9. 7. 2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노상까지 와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길모퉁이 포차로 가 술을 마셨고, 이후 위 차량으로 돌아와 시동만 켠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된 것이다.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에서 '운전'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 받은 판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산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해당 케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줄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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