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건설사)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분양사업 시행사로서 한국주택공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을 위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시공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행정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분양이 불가해진 사정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500억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우선,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을 위해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과 권리를 재확인하였고, 또한 책임의 발생 시점과 종결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또한, 계약에 명시된 완공 기간보다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 주체에 대해 분석하고, 신탁계약상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시행사(의뢰인)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끝으로, 신탁회사는 부속합의서가 있음을 근거로 자신들이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하였고, 시행사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신탁계약 해석과 시행사의 책임 제한 주장 및 뒷받침 근거들을 바탕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였고, 이에 법원은 시공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500억원 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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