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인 의뢰인은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를 받고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처 합의서 작성까지 할 생각을 하지 못하여 서면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내용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러,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근로기준법을 위반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합의를 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입금 내역을 비롯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였고,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들과의 연락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결국 기존에 합의하였으나 서면으로 작성되지 못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입증을 계좌 입금 내역, 고용노동청 조사 기록 등의 근거들을 통해 입증책임을 다하고,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기된 공소의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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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