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국민연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국민연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김은영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분할조건은?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➀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상태일 것, ➁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일 것, ➂ 청구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➃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주의: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5년 이상일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청구 신청기간과 금액 산정의 기준은?


60세 이후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3항). 그리고 60세 이전 이혼도 미리 청구(선청구)하면 분할 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면, 60세가 지났을 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재산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 즉 50%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가능여부는?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이 원칙이지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 협의나 법원심판으로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그리고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로 인정되려면 국민연금 포기라는 명시적 조항이 필요합니다. 부제소합의(추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혼 시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절차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에 합의나 법원심판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 재산분할 관련 '김은영 변호사' 해결사례들


1. 국민연금 청구 포기시킨 사례


의뢰인(남성)께서는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을 혼자 하셨고, 상당한 국민연금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분할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배우자가 포기하도록 설득하였고, 그 결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은 의뢰인이 단독 수급하고, 상대방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기재되도록 한 수행사례입니다.

2. 국민연금 청구 가능 명시적 기재 사례


의뢰인(여성)께서는 40년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셨고, 별도로 연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후자금이 없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조서에 배우자의 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기재되도록 한 수행사례입니다.

중년부부나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별도로 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은 향후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할청구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비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