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충돌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
- 모욕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안그래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전망이 어두웠음
2. 쟁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구속(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 구속을 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지
3. 변호인의 조력
- 죄짓고 쓰는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문서
- 검사로 수사할 당시 선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4. 결론
- 죄질이 극히 불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음에도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은 기존 직장을 다니며 일상으로 회복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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