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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진 사이에 잠시 만났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잠시 만났던 그 여자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여자친구에게 DM메시지를 통해서 만났던걸 폭로했습니다. 저와의 카톡 메시지도 여자친구에게 보여줬구요. 그후에 그 여자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의 휴대폰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두명의 친구를 데리고 세명이서 저의 집앞에 찾아왔습니다. 저의 집에 들어가서 제 개인 노트북을 확인하길 요구하였고 위협과 협박에 의해 이행각서도 작성하게 됐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너의 직장에 아는 지인이 있다. 출신 학교에도 지인이 있다. 여성부에도 민원을 넣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서 좆되게 해주겠다. 등 갖은 위협과 협박을 해서 어쩔수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노트북PC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노트북 안의 파일들과 저의 개인카톡, 이메일, sns계정들을 뒤져보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본인들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확인하길 요구하였고 위협과 협박에 의해 거부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pc에 로그인 되어있던 각종 sns와 이메일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아웃을 시켰고 그걸 확인한뒤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받지 않자 저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집에 방문하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 뒤에 연락을 받으니 계속해서 각종 sns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을 대동해서 집에 찾아갈테니 자지말고 기다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지인을 통해 저에게 협박전화를 했습니다. 1. 저와의 관계를 sns를 활용하여 여자친구에게 폭로한것에 대해 명예훼손죄 2. 협박에 의해 동의해서 집에 들어온것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협박죄 3. 집에 들어와서 개인 노트북을 열람하고 집을 뒤지고 가져간것에 대한 비밀침해죄 위의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