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갈/협박,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 공갈/협박,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진 사이에 잠시 만났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잠시 만났던 그 여자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여자친구에게 DM메시지를 통해서 만났던걸 폭로했습니다. 저와의 카톡 메시지도 여자친구에게 보여줬구요. 그후에 그 여자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의 휴대폰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두명의 친구를 데리고 세명이서 저의 집앞에 찾아왔습니다. 저의 집에 들어가서 제 개인 노트북을 확인하길 요구하였고 위협과 협박에 의해 이행각서도 작성하게 됐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너의 직장에 아는 지인이 있다. 출신 학교에도 지인이 있다. 여성부에도 민원을 넣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서 좆되게 해주겠다. 등 갖은 위협과 협박을 해서 어쩔수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노트북PC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노트북 안의 파일들과 저의 개인카톡, 이메일, sns계정들을 뒤져보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본인들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확인하길 요구하였고 위협과 협박에 의해 거부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pc에 로그인 되어있던 각종 sns와 이메일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아웃을 시켰고 그걸 확인한뒤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받지 않자 저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집에 방문하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 뒤에 연락을 받으니 계속해서 각종 sns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을 대동해서 집에 찾아갈테니 자지말고 기다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지인을 통해 저에게 협박전화를 했습니다. 1. 저와의 관계를 sns를 활용하여 여자친구에게 폭로한것에 대해 명예훼손죄 2. 협박에 의해 동의해서 집에 들어온것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협박죄 3. 집에 들어와서 개인 노트북을 열람하고 집을 뒤지고 가져간것에 대한 비밀침해죄 위의 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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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한테만 1:1 메세지로 폭로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구성해야 하는데, 1:1 메세지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닌 1인에게 유포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자친구분이 그와 같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인정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협박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가져간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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