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
2. 쟁점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수사기록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
-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드러내어 고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야 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지 포착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미진의 점 주장
- 고검에서의 사건 처리가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기에 이에 맞는 변론 준비
4. 결론
-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인정받아 항고 인용 결정 받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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