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냄
-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 커플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위 지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함
- 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
2. 쟁점
- 부적할 관계를 맺은 것은 맞으나 과연 의뢰인의 행위를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여성이 취해 있었고, 여성이 다음 날이 되어 그 전날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경찰은 늘 그렇듯 일명 '답정서' 식으로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 검찰에 가서 억울한 부분 이야기하세요'라는 태도로 검찰 송치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이를 뒷받침
-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를 두고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여성이 다음 날 기억나지 않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 전에 있었던 남성의 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간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어필
4. 결론
-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가 성범죄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 답정너 식으로 일단 검찰에 넘기고 보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다행히 시정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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