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협박과 명예훼손죄: 퇴사와 법적 대응 방안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

불륜 협박과 명예훼손죄: 퇴사와 법적 대응 방안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분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밥먹고 커피마시는 정도로 가깝게 지냈구요. 이 내용을 서로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와이프가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제가 자진 퇴사한 경우, 실제 알리진 않았고 자진퇴사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성립할까요? 또한 이미 남편이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와이프가 저희 남편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추가로 데이트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쪽은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상태인데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5
#고소
#남편
#도로
#명예훼손
#불륜
#사실혼
#신고
#자진퇴사
#퇴사
#협박
#협박죄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질문자님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협박에 그쳤고,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