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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분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밥먹고 커피마시는 정도로 가깝게 지냈구요. 이 내용을 서로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와이프가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제가 자진 퇴사한 경우, 실제 알리진 않았고 자진퇴사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성립할까요? 또한 이미 남편이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와이프가 저희 남편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추가로 데이트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상대방쪽은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상태인데 저에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