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질문자님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협박에 그쳤고,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