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여 기재한 글의 내용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을 보아 졸업증명서,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특정성 성립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비방글을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알 수 없으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또한, 이 외에 협박과 공갈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으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