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폭행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집착,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스토킹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에도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고소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친척)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고 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