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당한 성희롱과 협박, 고소하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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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당한 성희롱과 협박, 고소하고 싶습니다

1년전 직장동료와의 연애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남자친구가 저에게 1:1 카톡으로의 수십차례 성희롱, 집에찾아간다는 협박, 가족에게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알린다는 협박, 직장동료들에게 성적인 일들을 퍼뜨렸다는 말 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와 폭행행위가 있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카톡 캡처본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 사용하는 내부메신저를 통해 집에 찾아가겠다는 협박, 성희롱을 하여 더이상 회사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는 인사담당자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린 후 타 지역으로 전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도 위에 당한 일을 잊을 수가 없으며 ,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 정신과상담을 고민중입니다. 잠을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1. 일년이 지난 지금 제가 겪은 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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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폭행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집착,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스토킹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에도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고소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친척)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고 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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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카톡이라고 하여도 성희롱 발언을 수십 차례 계속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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