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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각하 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여부 및 협박죄 고소 방법

아래와같이 모욕죄 불송치 각하 되었는데 이럴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지인에게 저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 협박하여 협박죄로도 고소하고싶습니다. 주문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글에 고소인을 묘사한 그림을 그리며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모욕 •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던 점, 해당 게시물은 사이트를 사용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은 논란없이 인정된다. • 헌법재관소는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알아 차릴 수 없는 경우 고소인이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현법재판소 2007현마161), 법원은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3.2636) • 게시자가 자신의 회사가 어디인지, 어디에 근무하는지, 자신의 실명이 무엇인지 등을 글이나 해당 계정상에 밝히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한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각하한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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