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교직에 있던 사람으로 제자와 성관계를 비롯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
- 제자는 의뢰인을 강간죄 등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로 고소
2. 쟁점
- 부적할 관계를 맺은 것은 맞으나 과연 의뢰인의 행위를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
- 제자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과연 의뢰인과 제자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한 행위들이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일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안타깝게도 수사와 재판의 실무는 도의적으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색안경 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상황
4. 결론
- 의뢰인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성 관련 행위는 결코 범죄로 볼 수 없어 사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자가 했던 발언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하여 제자는 협박죄로 처벌
- 부적절한 행위와 부적법한 행위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어진 의미 있는 사건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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