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1. 범죄혐의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상태였던 점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가 약 5분으로 짧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다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보상을 한 점 등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반성문은 물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결 론
재판부는 외뢰인의 양형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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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