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파기, 항소심 승소] 계약인수가 문제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1심파기, 항소심 승소] 계약인수가 문제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1심파기, 항소심 승소] 계약인수가 문제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오승일 변호사

1심파기/항소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은퇴한 의뢰인은 관광지에 소유한 대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부동산개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현혹하여, ‘의뢰인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토지매매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그 토지를 개발하여 들어오는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상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올려주는 더 나은 조건의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자고 설득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상대방은 첫 번째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토지를 모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매수인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 계약을 위해서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회사와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지위이전에 관한 A회사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공격포인트로 삼아 “A회사와의 첫 번째 계약을 B회사가 두 번째 계약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A회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와의 첫 번째 계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승계에 있어서 본래의 계약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첫 번째 계약 당시 계약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A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후,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B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아 A회사의 기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첫 번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두 근저당권자인 은행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대출절차 및 대위변제를 상대방이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에 허위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법리적으로 A회사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B회사가 대위변제한 것만 보더라도 B회사의 두 번째 계약의 존재를 A회사가 모를 수 없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회사는 매수인 지위이전에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더 이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명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3자의 대위변제 등 간접사실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노후에 큰 재산을 빼앗길 뻔한 의뢰인의 근심을 덜어드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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