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2. 14.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파텍필립 시계를 분실하여 2021. 12. 17. 강남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계를 주운 습득자는 2021. 12. 14.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면서 위 시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그런데 습득자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유실물 담당자 또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시계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위 시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유실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시계는 고가의 물건이므로 유실물법상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오랜기간 심리 끝에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무사히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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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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