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한달만에 합의에 이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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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한달만에 합의에 이른 성공 사례 

엄세연 변호사

재산분할 조기종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7년 전 혼인하였고 거의 동등하게 재산을 투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혼인한지 약 7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부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 중 약 10%의 금액에 불과한 금액의 현금만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B씨는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변심하여 전체 재산의 단 10%에 불과한 재산분할금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가. 우선 A씨는 B씨와 동등한 재산을 투입하여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바, A씨의 본래 권리인 기여도 50%를 주장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캐치하여, 단순히 재산분할청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하여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언드려,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우리측의 청구금액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A씨와 B씨의 재산내역 및 그 가액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재산분할청구서 및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B씨는 바로 소송에 임하기보다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서로 더 크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만큼 A씨도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여 사건 접수 약 1달만에 재산분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추후 만약 B씨가 합의사항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는 것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여 단순히 요구하시는대로 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제안드리고 처음부터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였기에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의뢰인 A씨도 크게 만족하실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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