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인정받은 상간소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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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인정받은 상간소송 성공 사례 

엄세연 변호사

부정행위인정

■부정행위 입증 어려웠음에도 인정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씨(女)와 B씨(男)는 결혼생활 5년 차 부부로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과 그의 친구 C씨(女)가 상당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단둘이 만난 적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불편했던 A씨는 C씨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C씨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B씨와 C씨가 여전히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정행위 손해배상소송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연인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간통죄와는 달리 부정행위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는 점, A씨가 이미 한 차례 남편과 C씨의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던 점을 손해배상 인정 근거의 핵심으로 보았고, A씨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 인정액이 적을지라도 한 번 소송을 진행하여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A씨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C씨는 A씨의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고, A씨와 B씨가 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세연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남편 B씨와 별거 중일지라도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B와 C씨 사이에 애칭으로 부르거나 애정표현,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계속해서 단둘이서만 만나는 행위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정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C씨에게 한 차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씨가 이를 무시하고 A씨의 남편 B씨와 계속 단둘이 만나 밥과 술을 먹었다는 것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것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B씨의 정조의무 위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 C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동이 '친구관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는 A씨에게 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명백히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C씨의 긴밀한 관계, 연락 및 만남의 빈도와 지속성, A씨의 경고행위 등을 잘 호소함으로써 결국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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