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인정!■
사건의 개요
아내 A씨(女)와 남편 B씨(男)는 결혼 후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평소 B씨는 아내 A씨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아 A씨 혼자 모든 집안일과 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B씨가 직장을 그만두며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A씨는 경제적 활동까지 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상간녀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B씨의 부당한 대우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아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혼인 기간 동안 A씨가 다섯 식구의 생활비와 교육비까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엄세연 변호사는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주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이 맞으며, B씨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을 회신하여 A씨와 B씨의 수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도 동등하게 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것에 가까운 '1억 3천만 원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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