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상간 했을 때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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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상간 했을 때 이혼절차 

엄세연 변호사

별거중 이혼!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상간 했을 때 이혼절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 소송은 두 사람의 인생 자체를 걸고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변호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부부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법 제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한다.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하는 정조(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듯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성적 성실)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해 이혼 할 수 있도록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의무 중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에 대한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직업, 자녀의 유학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또는 성격&가치관의 차이,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잦은 다툼, 관계개선회복을 위해 별거를 결심하여 동거 내지 부부공동생활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별거 부부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혼인 파탄의 상황 또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상간을 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외도는 명백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별거 중 외도, 상간의 경우 별거의 사유,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합법적 증거 유무 등에 따라 유책 사유 성립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별거중 외도, 상간이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_사례1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후 혼자서 돈을 벌며 생활해오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법적인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이 경우도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_사례2

저희는 별거기간이 오래된 부부입니다. 성격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사실상 이혼을 전제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법적인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저보고 혼인 파탄의 사유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부부가 별거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선택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예외적으로 위 사례들과 같이 상대방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러 서로가 의미없는 결혼상태를 유지하며 별거중 외도가 발생했다면 어느 한쪽에게 이혼사유인 외도, 상간과 같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별거중 외도, 상간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경우_사례1
남편이 직장에서 먼 지역으로 파견되어 어쩔수 없이 떨어져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1번정도 보는 별거부부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이벤트를 해주려 몰래 찾아갔는데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는 어차피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사이 아니냐? 이게 부부사이가 맞긴 했냐?’ 라며 자신의 외도사실을 부정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사유가 되는경우_사례2

연애할 때는 각자의 공간에서 있었던 탓인지 서로가 애틋하고 싸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다툼이 점점 잦아지면서 잠시 떨어져지내며 생각할 시간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내와 사이가 좀더 애틋해지고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얼마전에 낯선 남자와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별거하면서 우리 결혼생활은 이미 끝난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있어요. 정말 화가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거 중일뿐, 이혼 의사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가 아니므로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부부로서 다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성적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별거중 외도, 상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1번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상황이 아닐 경우를 말합니다.

별거중 이혼!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상간 했을 때 이혼절차 이미지 2

별거 중 외도, 상간의 행위는 충분한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되며 혼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 제1호 배우자의 외도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함께 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간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신적인 교류와 가벼운 데이트, 만남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이혼소송의 사유 범주가 넓은 만큼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별거중 외도, 상간은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 이혼소송과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중 배우자의 외도, 상간을 알게되었다면? 이혼파탄의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뻔뻔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섬세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분의 이혼소송,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소송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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