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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참고해 주세요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하려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참 막막하시죠.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모르시겠죠.

막막한 것들 투성이인 상태에서 가장 궁금하신 건 아마 이혼소송기간일 것 같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이 언제 끝날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1심을 거쳐 2심, 3심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각오하셔야겠죠.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는데 기간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혼소송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대충이라도 안다면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이해도 쉽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쉽겠죠.

이혼소송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

2) 소장을 받은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3) 조정기일

4) 변론기일 (약 2~3회)

5) 가사조사절차

6) 판결선고

7) 이혼 신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은 대략 1~2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일정 기한 이후로는 피고의 답변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한 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즉, 피고가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항변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는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 기한 조정이 필요한 피고는 꼭 기한 내에 법원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고 나면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조정기일이란 이혼소송에서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협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인데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본 재판 시작 전에 조정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끼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2~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본 재판으로 넘어가 1달에 1번 정도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또 변론기일 중에는 당사자들의 입장 외에 제3의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 가사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 신고까지 따로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되죠.

이혼소송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1


여기까지 대략적인 이혼소송의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혼소송기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또 약 1개월 이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데요.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또 1~2개월이 지나 변론기일이 열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론기일에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였죠.

보통 변론기일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1회로 종료되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혼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2~3회 정도의 변론기일이 열리죠.

그러면 변론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요.

종합해 보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걸리는 최소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열한 다툼으로 변론기일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혼소송기간은 늘어나겠죠.



그럼 이혼소송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혼소송은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통해 혼인이 해소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명확한 입증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원고가 소장을 작성할 때 상대방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도,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서류들 중 어느 하나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더라도 소송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혼소송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로 다음 절차들로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혼소송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2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져 소송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에는 그 기간을 견딜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소송절차 도중에 포기하면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테니까요.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게 더 신속하고 덜 힘든 방법이 되겠죠.

그만큼 이혼소송기간이 길고 험난하기에 아무리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도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시기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이혼소송기간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소송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소송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3


지금까지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보를 얻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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