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할 때 뒤탈 없이 끝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건데, 서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이별이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 좋게 타협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꽤 까다로운 일이기에,
협의이혼에 성공하셨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도 다 협의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다시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특히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마치신 분들이 다시 같은 문제로 다투시는 경우가 많죠.
협의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다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우선 이혼 후에 다시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협의이혼 이후에 말이죠.
사실 협의이혼은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보다 불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합의문에는 확정력이 없는데요.
확정력이 없다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지 못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죠.
길고 힘든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는데 결국 두배로 고통받게 되는 셈이죠.
또한 협의이혼 시에는 아무래도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받게 될 퇴직금과 같은 예상채권에 대해 고려하지 미처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정직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협의이혼 당시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협조적이다가도
막상 이혼 이후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혼 후에 분할하기로 한 재산을 지급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확인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혹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는 줄 모르고 재산분할에 합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문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강제할 집행 권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문을 토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몫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협의이혼 후 2년이 이미 지났다면 별도의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협의이혼의 단점들이 걱정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협의이혼 말고 다른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조정이혼절차인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협의이혼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타협할 수도 있죠.
또 소송처럼 재판부가 등장하여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의 결과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이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만약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 걱정되신다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혼절차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이미 상당기간 별거하면서 지냈고,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서 실체 없는 혼인 생활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2018년 말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추후에 1억 원을 분할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못했고,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후 2년이 도과하기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원고가 지방에 거주했기 때문에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부부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곧바로 협의이혼 시점의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협의이혼 전부터 상당 기간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가액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 측에서는 별거 이후에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의이혼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여 협의이혼 시점의 재산을 정리하였고,
원고 측에서는 남편이 약속한 1억보다 더 많은 4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혹은 합의이혼.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소송처럼 지저분하게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단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이혼 절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가장 행복하고 덜 힘든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