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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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정하는 방법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의 3단계에 대해서 아래 순서대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

2. 분할 비율 결정

3. 구체적 분할 재산 결정

 

   이혼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정하는 방법 이미지 1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법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재산분할에 대처해야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1단계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결혼 전부터 소유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이니 종국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SK 총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정하는 방법 이미지 2

인용 : 중앙일보 기사

 

 

먼저, 공유재산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소득이나 그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결혼 중 취득 :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벌어들인 소득이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

·경제적 기여 : 양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에 기반하여 취득한 재산,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수입이나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등

 

한편, 특유재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 소유: 결혼하기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971486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부인과 결혼하여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등 등을 한 경우 남편 명의 아파트는 부인도 그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된 제3자 명의 재산은?

 

-3자 명의의 재산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편, 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하는 법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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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고, 가액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정하는 방법 이미지 3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

 

 

1. 적극재산


.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 제출하기

① 아파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http://www.kbstar.com/)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http://rt.molit.go.kr/)

② 기타 부동산: 가급적 감정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

   

.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 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하기

   

.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

   

.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재

  

.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해당 차량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자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http://www.kidi.or.kr)}를 제출하기

   

.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총 납부 보험료가 아님)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2. 소극재산

   

.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

   

.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고려 중이시라면,

실제 개별적 ·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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