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피해자 피해견주의 법적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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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피해자 피해견주의 법적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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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피해자 피해견주의 법적대응 방법 

황성하 변호사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사고견의 견주 고소

 

[과실치상죄]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견의 견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견의 견주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가해견의 견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반려견의 견주가 외출시 목줄 또는 이동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위반죄 성립 여지도 인정됩니다. 형법과는 달리 동물보호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재물손괴죄]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친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반려견을 공격해 상처를 입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의 고의 유무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견에게 사고 전력이 있고, 견주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목격자, 견주의 진술
  •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 상해 부위 사진, 의사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
  • 반려견 등록 사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9)


759(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견의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가해견의 견주라는 사실
  2. 가해견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견의 견주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손해는 치료비, 상해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을 뜻하는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견주의 과실책임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후유증의 발생, 긴 치료 기간, 향후치료비,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하면 다액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10’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해견의 견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가해견의 견주를 알 수 없다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이 직무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예외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유기견 등 주인이 없는 개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기견의 출몰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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