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28.2% (1262만 명)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 (75.6%)이고, 2위는 '고양이' (27.7%)입니다.
반려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주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조치의 필요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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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견주는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하고,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맹견에게 1) ‘목줄’을 해야 하고,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견주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만약 반려견의 견주가 목줄을 놓치는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민법 제75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동물학대시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경범죄 처벌]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나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에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5호, 26호).
[사망, 상해 발생시 처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동법 동조 제2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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