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와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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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와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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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와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황성하 변호사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공개의 원칙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가 있은 경우,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불복절차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미지 1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3자의 비공개요청]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이의신청

 

[청구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3자는 30일의 기간 내에 행정상 불복절차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가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만약 특정한 사유없이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경험이 많은 황성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불복절차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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