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이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란 죄는 있지만, 선처해 준다는 취지의 처분
-기소유예도 엄밀히 혐의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사안에 따라 억울한 케이스 많아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구약식, 구공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이 불기소처분 중 하나가 기소유예인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신분상 불이익 등 고려했을 때, 구공판이나 구약식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선처 받았다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검사에게 조건을 붙여서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맹렬히 다투고 있는데 혐의는 있어 보이지만 죄질이 경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경찰에서 송치되자마자 검사가 월말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렸다면서 자신의 사건을 월말에 쫓겨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통해야
-구공판이 된 경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없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기소유예 인용률은 20%선
헌법재판소는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연히 소원적격을 갖게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려면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청구기간 도과시 각하 처리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수사기록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헌법소원을 통해 법원의 재판과 같이 자신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결정문
기소유예 인용률은 20%에 이르고 있어 5건 중 1건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인용된 사례 소개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할 때는 그 댓글만 또는 댓글 중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게시글의 내용, 댓글 전체 내용, 관련 댓글
최근 유명 리듬체조 선수가 자신에 대한 댓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백 건 고소한 사례 중 한 케이스에 대해 흥미로운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피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게재된 청구인의 ‘일부 표현’(“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 해당 댓글이 게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023헌마739 사건의 결정요지 중 일부 발췌
마치며
오늘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억울한 심정을 느끼고 계신 경우라면 해당 케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어 취소를 이끌어 줄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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