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 지급받기 위한 사전처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 중 양육비 안 주는 경우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가능
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쌍방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 기간만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 사건에서도 남편이 소송 초기에는 양육비를 임의로 책정해서 보내 주고 있었으나, 소송이 길어지자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처분의 요건
이혼 소송 중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즉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당사자가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처분을 받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사전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는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 사전처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1,000만원 이하)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은 언제?
이혼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제기 후 곧 사전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 간에 양육권/재산분할을 둘러싼 첨예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여 사전처분 신청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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