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헤어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업무위촉계약에, 계약 종료 후 2년 이내 원고의 미용실에서 반경 2Km 내에는 동종의 영업점을 개점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그로부터 직선거리 7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피고의 미용실을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저에게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해
1. 피고의 근로자성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2.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경업금지 약정으로 피고가 얻은 대가 유무, 개업한 미용실의 특성 등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에 현출
반면, 원고는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당시 최근 판례의 동향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되, 근로자인지, 손해배상액의 정도, 퇴사하게 된 경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이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만한 여지도 있어 우선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근로자였던 점
2.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3.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 유무
4. 피고가 개업한 미용실의 특성
이러한 사정들을 주장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뢰인이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당시 근무 형태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성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 형태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들 간의 규칙이었을 뿐이며,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 전혀 없고, 피고의 미용실 개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미용실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
약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은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업금지 약정은 피고의 근무 도중 체결된 점, 피고 미용실의 규모와 위치 및 원고 미용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 미용실의 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들 미용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300만 원 정도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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