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래는 통신사가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조회 불가,
이제는 가능해졌다.
제가 변호사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던 때에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법이 폐지되는 변화가 생기면서 통신사에게 법원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났고, 이에 급기야 법원에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통신사는 어떤 사건에는 회신을 보내주기도 하는 등 실무상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께 최초 안내를 드릴 때 상간 소송을 통해 통화내역은 조회하기 어렵다고 안내드렸고, 그 대신 상대방에 대하여 통화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구석명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는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됨.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8스34 이혼및 친권자지정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판결의 의의
-법원을 통해 통화내역 확보 가능
-그러나,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내역'만 조회되기에 부정행위 입증에는 다른 명확한 증거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통신사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상간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부정행위 입증이 쉬워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한 '내역'으로는 잦은 연락, 늦은 시간 연락 등 연인 사이에 있을법한 연락 방식에 대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는 통화 내역 외에 다른 명확한 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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