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김의지 변호사

이혼(화해)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이미지 1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동거 중 자녀를 임신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성격이 불 같아서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원고의 목을 조르거나,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하였고, 임신 중인 원고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피고가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고 위협하여 어린 아이와 집을 나와 생활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다, 잠깐 피고와 재결합하여 지냈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시기에 피고와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에게 피고에 대한 이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원고는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서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위자료 청구는 빼고 진행하였습니다. 양육비도 많이 바라지 않으니 이혼을 빨리 종결시켜달라고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이미지 2



사건의 진행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음.

 

원고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소장 제출 이후

재판부는 1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고의 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2차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서 사건 종결시켰음.


 

저는 빠른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사건에 착수하자 마자 소장 작성을 시작하였고, 원고와의 긴말한 회의를 통하여 피고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귀결되는 문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원고에게 요청하여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소장이 제출된 지 1개월 만에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의신청서에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이의한다고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출석시켰으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서 재판부가 피고의 변호사에게 질의하자, '피고가 이혼 여부 등에 대하여 여전히 생각 중인 것 같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변론을 속행해서 한 기일 속행해 봐야 재판만 지연될 뿐이라고 판단하였고, 재판부에 가사조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가사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자 마자 재판부는 2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1차 화해권고결정에 비해 양육비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도 수긍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2차 화해권고결정을 최대한 늦게 송달 받는 등 이의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2차례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재판 진행은 의미없다고 판단해서인지 2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판결 결과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20만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이미지 3

-화해권고결정문 내용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반대로 이혼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실제 개별적 ·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